드디어 증여세를 냈습니다.
직접 홈택스로 들어가서 서류 신고를 마쳤습니다. 저의 경우는 동생이 세무사라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증여세를 언제 한번 신고해볼까 싶어 동생의 설명만 받고 신고는 제가 해보았습니다.
큰평수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높은 금액이 아니어서 6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왜 전 이 금액도 크게 느껴지는지..

결국에 증여를 위해 든 돈이 대략 150만원정도가 되네요.

요근래 대출문제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 대출을 하게되면 저리이자가 매력이긴 하지만 시공사측에서는 건설증빙자료를 위해서 내역서를 농협쪽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부가세(10%)를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다른 공사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주택담보로 전환을 하면 어떨지 고민을 하다가 알아보니 이율도 4%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 대출금액을 6천만원으로 잡고
1. 농촌주택개량사업
: 3년거치 17년(204개월) 상환, 2%고정 일때

원리금 균등상환
월 상환금 340,000원정도
총이자 11,000,000원정도
+ 혜택 취득세(280만원면제), 측량 30%할인
더불어 시공사 부가세 공사비 10%(약 15,000,000원정도)
거치 3년 비용: 3,600,000원정도
최종 이자: 29,600,000원정도

2. 일반주택대출(대출금액은 상기와 같음)
: 30년(360개월)상환, 3.5%일때

원리금균등상환
월 상환금 270,000원정도
총이자 37,000,000원정도

원금균등상환
월 평균 상환금 250,000원정도
월 납입금 160,000원정도
총이자 31,000,000원정도

+취등록세 및 할인받은 측량비 30%반환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면 농가주택이 그래도 저렴하게 나오는것 같았습니다.
허나!
이런걸 고민한건 전혀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건폐율!

농가주택의 건폐율과 일반주택 건폐율의 차이!

농가주택으로 주택을 짓는것이기에 저희는 건폐율이 60%까지 됩니다. 허나 일반 주택으로 짓게되면 20%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도면상 나와있는 건폐율이 대략 37%임을 감안하면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인거죠.

결론

대출을 따져보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집이 반토막나게 짓는것이 아닌이상 무의미..
아직 저희 도로점용허가도 안난 관계로..현재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기 이전을 끝내고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아빠의 건축물대장을 새로 발급받아야해서 시청을 찾아가니 그 자리에서 변경이 가능한게 아니더군요. 그 부분은 다시 게재하겠습니다.

정화조 이전 문제

다음의 문제는 정화조였습니다. 아빠의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있는 정화조의 위치가 현재 저희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 위치하여 정화조를 이전해야한고 합니다. 정화조 이전 후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하고, 그런 후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정화조를 파서 새로운 땅에 묻는게 아니라 새로운 정화조는 새로운 장소에 묻고, 기존의 정화조는 청소를 한 후, 폐기하는게 절차인가봅니다.

정화조 이전을 한 후에야 준공이 나기때문에 정화조 이전을 먼저 해야했는데, 비...비가 끊임없이 옵니다.
비 인성 문제있냐?

정화조 이전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1. 기존의 정화조 청소(9만원 나옴)
: 흔히들 부르는 똥차?를 불러 청소해달라고 해야합니다. 청소업체 리스트는 시청홈페이지에서 검색했고, 관련된 금액도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유동성있는건 아닙니다. 즉, 멀리서 와서 돈을 더 받아야한다는 등 이런건 불법이라는거죠. 공사 당일 오전에 청소를 의뢰합니다. 원래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치워야합니다. 법적으로(오수정화조, 10인용 기준-현재 우리집)

2. 새로운 정화조 묻기
: 새로운 정화조를 묻고 관을 연결하기까지 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땅을 파고, 통과 관을 삽입합니다.

되게 깊게 파더라고요? 파는데 2시간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한 2.5미터 정도 판것 같습니다.




3. 기존의 정화조 폐기
기존에 묻혀있던 정화조를 다시 파내어 폐기해야합니다. 정화조 문제는 예민한 것 같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제출해야합니다. 그만큼 환경에 가해지는 영향이 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4. 관련 부서에 통보 및 신고
정화조를 이전했다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정화조를 구매하면 구매처에서 관련 서류를 주고, 그 서류를 건축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공사를 맡아주신 사장님께서 처리하신다고 하여 저희가 할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공사 하나 시작했습니다. 비도 많이 내렸고, 정화조 문제가 끝나야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직 도로점용허가 나지 않았기때문에..

다시 다음 절차가 완성되면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부터 도면때문에 여러번 건축사무소를 왔다갔다했습니다. 우리집이니까 또, 우리에게 맞는 동선이나 바람의 이동방향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도면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고민한지 2주만에 도면을 얼추 완성시켰습니다. 얼마 안걸려서 빠르게 결정지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집의 평수는 31평정도이고, 기존에 저희가 생각한 평수보다는 큽니다. 저희는 100제곱미터 미만을 생각했기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한 도면을 갖고, 건축사무소에 의견을 다 말씀드리고 왔고 건축설계비 및 토목설계비까지 입금했습니다. 

건축설계비(내진설계포함) 400만원, 토목설계비 150만원입니다. 현재 집을 설계하게 되면 무조건 지진에 대비해야하는 내진설계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설계비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략 100만원 정도(이상?)가 되는것 같습니다. 

 

원래는 100제곱미터를 넘어가게되면 설계비도 조금 더 든다고 했던것 같은데 사무소장님이 반영하지 않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점용과 인허가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고, 그 사이에 저희는 틈틈히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고민하고, 토목공사 시 기존에 있었던 석축과 나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연구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잡다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더군요. 이는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순서대로 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온 측량결과

 

 

드디어 일주일만에 측량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결과과 완료되었다는걸 보고 직접 공사로 찾아가서 수령했습니다. (분할측량의 경우 인터넷으로 결과 조회가 되지 않더군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사이트: https://baro.lx.or.kr/main.do)

 

일주일이 꽤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9평 이상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짓을 짓기로 결정하다. 

2020/07/07 - [농촌 생활/2020년 전원주택 짓기] -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전원주택짓기 2


전편에서 자금때문에, 또 너무 평수가 작게 나올 것 같다는 의견들로 인해 측량결과에 따라서 집을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끝에 무리해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은 빚을 얻어(가족찬스) 짓기로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기들이 커가면 돈들어갈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때는 더욱 못짓는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많았는데, 맞나요....??? 진짜요?????)

집을 짓기로 하니 돈은 어떻게 갚을지 걱정이 되면서도 도면을 그리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저의 손을 바라보면서...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일단, 측량이 끝났지만 준공허가 전에 도로조정 등 다른 계획으로 한달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달여동안 도면완성과 증여를 통한 토지명의변경을 마쳐놓으려 합니다.

토지 명의 변경하기, 증여로

먼저, 토지 명의 변경입니다.
토지는 매매가 아닌 증여방법을 택했습니다. 토지가 크지 않은 관계로 증여세가 얼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증여를 하게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증여자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전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토지 수증자 : 등본, 도장(막도장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내명의 기준) : 아빠와 저의 관계, 즉 부녀관계를 확인 후, 남편(사위)의 관계를 확인하기위해서임

땅을 주고받기는 쉽지 않네요. 증여세의 경우는 직계존비속(나) 경우 5,000만원까지 면제이나 친인척의 경우 1,0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남편명의로 변경하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 해당되겠죠.

먼저, 법무사무소에 갔으나 이보다도 지자체 민원실 지적과에 가서 측량성과 및 토지대장을 정리를 해야 분할절차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시청에 바로 가서 대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다음 서류를 법무사무소에 접수시켰습니다. 완료까지는 2-3일이면 되는데 결과서류가 우편으로 오기때문에 일주일은 기다려야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취등록세(증여시 4%조금 넘음), 증지대, 주택채권액, 수수료포함해서 900,000원이 안나왔습니다만...취등록세가 비싸군요ㅜㅜ 아직 증여세도 내지 않은상태인데말이죠.

이렇게 백만원 저렇게 백만원씩 내다가 금방 돈천만원될 것 같습니다.

도면 가안 완성

도면의 경우, 며칠전에 한번 건축사무소를 들러 가안을 받아온 상태였고, 그걸 토대로 집에서 제가 생각했던 도면을 그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제법 제가 마음에 드는 기초도안이 마련되어 사무소에서 대략적인 평면도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평수는 30평을 왔다갔다하는데, 되도록 비용을 줄이고 싶어 29평대로 짜보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또, 30평이상이 되면 설계비도 더 든다고 합니다. 겸사겸사 안들어가도 되는 돈들을 줄여 필요한곳에 사용하고 싶은데 아직 도면의 평수는 미확정상태입니다.

도면확정이 이루어지면 인허가까지 대략 한달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이후 다른 일정이 생기면 다시 추가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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