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증여세를 냈습니다.
직접 홈택스로 들어가서 서류 신고를 마쳤습니다. 저의 경우는 동생이 세무사라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증여세를 언제 한번 신고해볼까 싶어 동생의 설명만 받고 신고는 제가 해보았습니다.
큰평수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높은 금액이 아니어서 6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왜 전 이 금액도 크게 느껴지는지..

결국에 증여를 위해 든 돈이 대략 150만원정도가 되네요.

요근래 대출문제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 대출을 하게되면 저리이자가 매력이긴 하지만 시공사측에서는 건설증빙자료를 위해서 내역서를 농협쪽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부가세(10%)를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다른 공사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주택담보로 전환을 하면 어떨지 고민을 하다가 알아보니 이율도 4%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 대출금액을 6천만원으로 잡고
1. 농촌주택개량사업
: 3년거치 17년(204개월) 상환, 2%고정 일때

원리금 균등상환
월 상환금 340,000원정도
총이자 11,000,000원정도
+ 혜택 취득세(280만원면제), 측량 30%할인
더불어 시공사 부가세 공사비 10%(약 15,000,000원정도)
거치 3년 비용: 3,600,000원정도
최종 이자: 29,600,000원정도

2. 일반주택대출(대출금액은 상기와 같음)
: 30년(360개월)상환, 3.5%일때

원리금균등상환
월 상환금 270,000원정도
총이자 37,000,000원정도

원금균등상환
월 평균 상환금 250,000원정도
월 납입금 160,000원정도
총이자 31,000,000원정도

+취등록세 및 할인받은 측량비 30%반환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면 농가주택이 그래도 저렴하게 나오는것 같았습니다.
허나!
이런걸 고민한건 전혀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건폐율!

농가주택의 건폐율과 일반주택 건폐율의 차이!

농가주택으로 주택을 짓는것이기에 저희는 건폐율이 60%까지 됩니다. 허나 일반 주택으로 짓게되면 20%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도면상 나와있는 건폐율이 대략 37%임을 감안하면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인거죠.

결론

대출을 따져보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집이 반토막나게 짓는것이 아닌이상 무의미..
아직 저희 도로점용허가도 안난 관계로..현재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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