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생활/2020년 전원주택 짓기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전원주택짓기 #3(측량결과)

구황작물과 여름밤의 꿈 2020. 7. 17. 11:01

드디어 나온 측량결과

 

 

드디어 일주일만에 측량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결과과 완료되었다는걸 보고 직접 공사로 찾아가서 수령했습니다. (분할측량의 경우 인터넷으로 결과 조회가 되지 않더군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사이트: https://baro.lx.or.kr/main.do)

 

일주일이 꽤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9평 이상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짓을 짓기로 결정하다. 

2020/07/07 - [농촌 생활/2020년 전원주택 짓기] -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전원주택짓기 2


전편에서 자금때문에, 또 너무 평수가 작게 나올 것 같다는 의견들로 인해 측량결과에 따라서 집을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끝에 무리해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은 빚을 얻어(가족찬스) 짓기로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기들이 커가면 돈들어갈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때는 더욱 못짓는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많았는데, 맞나요....??? 진짜요?????)

집을 짓기로 하니 돈은 어떻게 갚을지 걱정이 되면서도 도면을 그리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저의 손을 바라보면서...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일단, 측량이 끝났지만 준공허가 전에 도로조정 등 다른 계획으로 한달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달여동안 도면완성과 증여를 통한 토지명의변경을 마쳐놓으려 합니다.

토지 명의 변경하기, 증여로

먼저, 토지 명의 변경입니다.
토지는 매매가 아닌 증여방법을 택했습니다. 토지가 크지 않은 관계로 증여세가 얼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증여를 하게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증여자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전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토지 수증자 : 등본, 도장(막도장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내명의 기준) : 아빠와 저의 관계, 즉 부녀관계를 확인 후, 남편(사위)의 관계를 확인하기위해서임

땅을 주고받기는 쉽지 않네요. 증여세의 경우는 직계존비속(나) 경우 5,000만원까지 면제이나 친인척의 경우 1,0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남편명의로 변경하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 해당되겠죠.

먼저, 법무사무소에 갔으나 이보다도 지자체 민원실 지적과에 가서 측량성과 및 토지대장을 정리를 해야 분할절차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시청에 바로 가서 대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다음 서류를 법무사무소에 접수시켰습니다. 완료까지는 2-3일이면 되는데 결과서류가 우편으로 오기때문에 일주일은 기다려야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취등록세(증여시 4%조금 넘음), 증지대, 주택채권액, 수수료포함해서 900,000원이 안나왔습니다만...취등록세가 비싸군요ㅜㅜ 아직 증여세도 내지 않은상태인데말이죠.

이렇게 백만원 저렇게 백만원씩 내다가 금방 돈천만원될 것 같습니다.

도면 가안 완성

도면의 경우, 며칠전에 한번 건축사무소를 들러 가안을 받아온 상태였고, 그걸 토대로 집에서 제가 생각했던 도면을 그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제법 제가 마음에 드는 기초도안이 마련되어 사무소에서 대략적인 평면도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평수는 30평을 왔다갔다하는데, 되도록 비용을 줄이고 싶어 29평대로 짜보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또, 30평이상이 되면 설계비도 더 든다고 합니다. 겸사겸사 안들어가도 되는 돈들을 줄여 필요한곳에 사용하고 싶은데 아직 도면의 평수는 미확정상태입니다.

도면확정이 이루어지면 인허가까지 대략 한달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이후 다른 일정이 생기면 다시 추가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